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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졌던 154만 우체국보험도 '실손 간소화' 길 열린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4.09.04 17:50
수정2024.09.04 19:09

[앵커]

실손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전산화 시행이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련 법 개정에 속도가 붙으면서, 당초 제외됐던 150만 우체국실손보험 고객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피보험자 대신 요양기관이 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에게 보험금 증빙 서류 등을 전송하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다음 달 25일 시행됩니다.

이를 위해 '보험업법'이 개정됐는데, 문제는 보험회사에만 적용돼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은 이 서비스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체국실손보험 가입자는 154만 명으로 생명보험사 전체 가입자 중 20%를 차지합니다.

업계 1위 삼성생명 다음으로 큰 비중입니다.

하지만 지난 3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실손 청구 간소화 대상에 우체국실손보험 고객도 포함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민영보험사만 해당되기 때문에 우체국실손보험 가입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불편과 차별을 받게 됐습니다. 이 법을 개정하면서 우체국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에게도 불편함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했고요.)]

국회는 이번 우체국 예금, 보험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해 개정 보험업법과 같은 날인 다음 달 25일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산화 구축 작업에 각 보험사는 물론 우정사업본부도 참여 중인만큼 시스템 가동 자체에도 무리가 없단 관측이 나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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