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중대재해법 위반' 대표이사 구속에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
SBS Biz 신성우
입력2024.09.04 15:11
수정2024.09.04 15:17
[영풍 (영풍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영풍은 최근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로 2명의 대표이사가 모두 구속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풍은 오늘(4일) 임직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장인 배상윤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가 수사기관의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두번째 사례입니다.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아르신 중독사고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숨졌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으며, 지난달 2일에는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숨지는 등 최근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영풍은 "박영민, 배상윤 대표이사가 각자 대표이사로서 경영해 왔는데, 갑작스러운 이들의 구속으로 인해 대표이사 전원 구속이라는 초유의 비상사태를 맞았다"며,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직무대행 임원을 선임하는 등 비상 경영 태세를 갖추려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번 구속사태를 계기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쇄신하겠다"며,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굴·예방하는 시스템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영풍은 "관계당국의 조사 또는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으며, 법적·윤리적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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