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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 비엣젯 예매했는데"…외항사 피해, 국내사의 3배

SBS Biz 최윤하
입력2024.09.04 11:25
수정2024.09.04 14:06

[앵커]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항공사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국내항공사보다 외국항공사를 이용하다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최윤하 기자, 외항사 피해가 훨씬 더 많다고요? 

[기자]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사 피해구제 신청을 보면 항공여객 10만 명당 국내 사는 1.2건, 외항사는 3.6건으로 외항사가 3배 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항사 중에서도 전체 피해건 가운데 42%는 베트남 민간항공사인 비엣젯과 필리핀에어아시아 등 6개사에 집중됐는데요. 

특히 비엣젯 피해가 15%로 가장 많았습니다. 

[앵커] 

피해구제를 받기도 쉽지 않았다고요? 

[기자] 

피해구제 합의율을 보면 국내사가 60% 수준인데 비해 외항사는 51%에 그쳤습니다. 

피해 사례 가운덴 외항사를 통해 베트남 왕복 항공권 7장을 760만 원에 샀다가 바로 다음 날 취소했는데 항공사가 15%에 달하는 120만 원 넘는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만 환급해 줬는데요. 

이처럼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거나 아예 환불을 거부하는 피해 유형이 60%가 넘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로는 3월 3일에 베트남에서 귀국하는 일정인 비행기가 사전 안내도 없이 무려 이틀 뒤인 3월 5일로 변경됐음에도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은 황당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당한 결항이나 지연 피해도 23%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6개 외항사에 환급 정책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추후 국토부의 항공사 평가 등에 반영돼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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