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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당국, 모든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업체 지원

SBS Biz 정동진
입력2024.09.04 11:25
수정2024.09.04 12:54

[앵커]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시작된 정산 지연사태가 다른 이커머스로까지 퍼지고 있죠.

금융당국이 인터파크쇼핑과 AK몰 등 다른 이커머스 판매자들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동진 기자, 그간에는 티몬과 위메프 외에는 지원이 안 됐던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티몬과 위메프에 국한해서만 지원이 됐는데, 대상이 확대된 것입니다.

우선, 금융당국은 지난달 9일부터 시행한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이커머스의 대금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확대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기업 특례보증 업무처리방법」을 개정하면서, 이커머스에 입점한 기업의 정산 지연 피해 여부가 확인되기만 하면, 그 기업은 금융당국이 제공하는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금융지원의 다른 한 축인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기관에서는 아직 '대상 확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피해업체 지원자금의 대출금리가 최저 연 2%대인데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2.5%.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는 3.3∼4.4% 수준입니다.

[앵커]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거 외에 추가적으로 바뀐 내용은 없나요?

[기자]

우선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의 경우, 지원받고자 하는 특례보증액이 3억 원 이하라면, 영업점장 선에서 전결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3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서도 보증료율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3억 원을 초과하는 보증액에 대해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최초 2년간은 0.5%의 고정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이미 1%의 보증료율을 적용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낮아진 보증료율을 소급적용해, 차액을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금융지원의 전제로 피해액 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관계당국은 여전히 현황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제 지원까지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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