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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한다더니…가짜 영수증에 가짜 천사 수두룩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9.04 11:25
수정2024.09.04 13:58

[앵커] 

최근 5년간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람 10명 중 3명이 부당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년 불성실 기부금 단체로 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기부금 부당공제로 적발된 인원, 얼마나 됩니까? 

[기자] 

2만 3천여 명입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청의 기부금 표본조사에서 2만 3천237명이 적발됐습니다. 

조사 대상인원의 34.5%입니다. 

국세청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나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거주자 등에 대해 표본조사를 해, 적정성을 판단하는데요.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기부금을 잘못 신고하면 적발됩니다. 

국세청이 표본조사를 통해 5년간 추징한 세액은 165억 원 규모입니다. 

[앵커] 

불성실 기부금 단체로 적발된 사례들도 적지 않았어요? 

[기자]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성실 기부금 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단체는 253곳이었습니다. 

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181곳으로 가장 많았고요. 

기부자별 발급 명세 미작성·미보관이 70곳, 상증세법상 의무위반 추징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단체는 35곳이었습니다. 

현행법상 근로자는 기부금의 일정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법인 등은 기부금을 경비로 처리해서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부금 공제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는 사례가 전체의 30%에 달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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