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 쉰다...尹, 임시공휴일 지정안 재가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9.03 15:17
수정2024.09.03 16:15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3일) 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재가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대통령실은 "10월 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군 장병 격려,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었습니다.
이어 "아울러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택시발전법도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재가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대통령실은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5월 여러 독소조항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과는 다른 법안"이라며 "법리적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택시산업 발전법,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재가했습니다.
택시산업 발전법은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보장을 통해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를 2년 간 유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개정령안과 관련해 "전통시장과 관련이 낮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점에 등록할 수 있게 돼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판매 촉진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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