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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치락 뒤치락' 백내장 공동소송…이번엔 13개 보험사연합군 승!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9.03 14:46
수정2024.09.03 16:16

[앵커] 

소비자와 보험사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백내장 실손보험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엔 대규모 공동소송에서 보험사들이 승소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이번에는 법원이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고요?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4일 실손보험 계약자 52명이 보험사 13곳을 상대로 제기한 입원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소송대상 보험사 소송을 당한 13곳 보험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디비손보 등 손해보험사 9곳과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4곳입니다. 

지난해 6월 계약자 50여 명은 이들 13개 보험사를 상대로 백내장 수술 입원비 총 4억 8551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법원이 보험사 손을 들어준 근거는 뭔가요? 

[기자] 

법원은 이들 계약자들의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받은 수술은 짧은 시간에 걸친 수술, 짧은 회복시간을 통해 당일 퇴원이 가능한 수술"이라며 "입원치료를 인정받으려면 수술로 인한 합병증 발생 등 입원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최혜원 / 보험전문 변호사(씨앤파트너스) : 입원을 해서 의료진의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후유증도 없고 합병증도 없는 게 아닌가, 단순 결과적으로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입원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앞서 올해 3월 보험사 1곳이 33명을 상대로 제기한 백내장 공동소송 2심에선 보험사가 패소했습니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기 전까지 백내장 수술 입원 보험금을 둘러싼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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