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정보 미리 알 수 있어야"…김희정, 전기차 법안 발의
SBS Biz 안지혜
입력2024.09.03 13:36
수정2024.09.03 13:40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하기 전 단계에서도 희망 구매 차량의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유자와 구매희망자 정보 제공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내용, 전기차 배터리 식별이 가능하도록 전기차 외부에 배터리 제조사 표기를 의무화 하는 방안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현재는 일반 국민이나 전기차 구매자들이 차량용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정비이력‧자동차세 납부 여부 등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매 단계에서도 접근 가능한 배터리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제조업체들은 신차를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와 무게 그리고 출력, 연비 등을 공개하지만 전기차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터리는 제조사나 제품명 같은 상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은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가 주별로 추진되고 있고, 중국은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EU 역시 '배터리 패스포트제'를 도입해 올해 2027년 2월부터 배터리 예상수명 등 상세 정보를 담아 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김 의원은 "앞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제조사에 권고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면서 "전기차 소유주의 알권리 및 소비자 선택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 제공 대상에 반드시 배터리 관련 정보를 넣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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