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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19일까지 신청하세요"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9.03 11:32
수정2024.09.03 17:09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습니다. 

신청대상은 올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2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가구유형·연령대별 현황. (자료=국세청)]

60대 이상이 71만가구로 전체의 51%를 차지했고 20대 이하(31만가구), 50대(17만가구), 40대(12만가구), 30대(10만가구) 순이었습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66%, 홑벌이가구가 31%, 맞벌이가구가 3%였습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12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올해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PC나 모바일 홈택스 및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신청 대리를 요청하면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기 자동신청 사전동의자 및 자동신청자 현황. (자료=국세청)]

자동신청 대상은 지난해 65세 이상에서, 올해는 60세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그 결과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45만명으로, 지난해보다 4배 넘게 늘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 3월까지 반기신청에 사전동의한 45만명은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된다"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21만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명 증원한 240명으로 운영합니다. 

올해부터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가능을 추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휴일에도 24시간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해 상담하는 '전화회신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의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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