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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이 막혔다" 농협은행도 다주택자 주담대 제동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9.03 11:24
수정2024.09.03 12:00

[앵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폭증하자, 은행권의 자체 대출 규제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에 이어 농협은행도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SC제일은행과 기업은행도 합류하면서 대출길, 빈틈없이 막히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농협은행이 이번엔 어떤 대출 제한 조치를 내놓았나요?

[기자]

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2 주택 이상인 다주택자에게는 수도권에 한해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역시 1억 원으로 한도 제한을 둡니다.

또 갭투자 우려가 있는 일부 전세대출도 취급을 중단하고, 한도 축소 효과를 낼 수 있는 모기지 보험 중단 조치도 비대면 주담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유주택자 대출 제한조치는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도 오늘(3일)부터 무주택자에게만 주택구입용 주담대를 내주고 있고요.

우리은행도 오는 9일부터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와 전세대출 중단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9조 6천억 원 넘게 늘었고, 주담대 역시 9조 원 가까이 늘어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앵커]

주요 시중은행 외에 다른 은행들도 합류했죠?

[기자]

먼저 기업은행은 오는 5일부터 주담대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합니다.

또 주담대의 모기지보험 적용을 중단하고, 다른 은행에서 기업은행으로의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갈아타기도 막을 예정입니다.

SC제일은행은 5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2%p 인상하는데요.

이들 은행들은 주택 관련 대출 취급 규모는 작지만, 주요 시중은행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응해 조치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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