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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강생 '단순변심'에 의한 학원비 환불은 합헌"

SBS Biz 김기호
입력2024.09.03 11:24
수정2024.09.03 12:00

[앵커] 

학원 수업료 환불 대상에 수강생의 '단순 변심'도 포함된다고 본 현행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호 기자, 먼저, 어떤 사건이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가게 된 건가요? 

[기자] 

시작은 지난 2018년 12월, A 씨가 B 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학원에 등록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A 씨는 이듬해 10월까지 수업을 듣는 조건으로 수강료 187만 원과 교재비 18만 원을 냈는데요. 

한 달가량 뒤인 2019년 1월, A 씨는 "더 이상 '학원을 다닐 수 없게 됐다'면서 환불을 요구했고, B 씨가 거부하자 수강료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요. 

이 과정에서 B 씨는 관련 학원법 조항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각하됐습니다. 

B 씨는 결국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 지난달 말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앵커] 

문제가 된 법 조항이 뭐고, 헌재의 판단 근거는 뭔가요? 

[기자] 

쟁점이 된 조항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인데요. 

여기서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이 문구가 논란이 됐습니다. 

헌재는 "질병이나 이사 등 학습자에게 불가피한 수강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 변심을 포함해 학습자 측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또 B 씨가 주장한 계약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만약 계약 당사자들이 교습비 등의 반환 여부와 반환 금액 등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학습자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SBS Biz 김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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