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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각지대 '위기'…최소가입기간 못채운 50대 207만명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9.03 11:24
수정2024.09.03 16:16

[앵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은 꾸준히 납부해야 노후 안전망 마련이 가능한다는 건데요. 

50대 중장년층 가입자는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50대 저소득층의 경우 연금 개혁 방향대로 가면 체납할 가능성이 커져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우형준 기자, 최소가입기간 못 채운 50대가 얼마나 되나요? 

[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74만 6,238명입니다. 

이들을 가입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이 207만 8천여 명 10년 이상~20년 미만이 220만 2천여 명 20년 이상은 246만 4천여 명 등입니다. 

이들 중에서 특히 저임금 노동자나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경우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대로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적용을 받아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면, 체납할 가능성이 커져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앵커] 

차등 보험료 인상 추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기자]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인 세대 간 연대와 세대 내 소득 재분배를 훼손해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고,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60세에 이르렀는데도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 대신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덧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2020년 전체 반환일시금 수급자 18만 4342명 중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일시금 수급자는 13만 7063명 약 74.3%으로 이들 대부분은 경제적 능력 부족, 정보 부족 탓에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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