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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연 2천341만원으로 확대…한부모양육비 240만원 선지급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9.03 11:16
수정2024.09.03 16:16

 
[자료=기획재정부]
#1.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A씨 가족(4인)은 내년에 올해보다 141만원 늘어난 2천341만원의 생계 급여를 받습니다.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교육 급여 등을 포함하면 연간 최대 3천86만원 수준의 혜택이 지원됩니다. 농식품·에너지·문화·스포츠 강좌 등 '4대 바우처'를 통한 추가 혜택도 신설됩니다.

#2. 기초생활 급여 수급자인 청년 B씨는 내년부터 최대 1천200만원의 청년자립자금을 연 2.0%의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하면 자활 성공지원금(150만원)과 그간 저축해온 희망 저축 계좌의 만기 수급액(1천80만원)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여성 C씨는 내년부터 1년간 2천310만원의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씨의 회사는 월 12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일) 이같은 사례를 담은 '2025년도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을 제작해 발표했습니다.

인포그래픽은 수혜자들을 연령·소득·가구별 특성 등으로 세분화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안대로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65세 이상 노인은 매일 3시간씩 노인 일자리에 참여해 월 76만원의 소득을 얻고, 노인 특화형 평생교육바우처(연 35만원)를 통해 컴퓨터 활용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구직 중인 장애인은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을 받아 직업 능력을 개발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장애인 1인당 월 35만∼9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받습니다.

홀로 생계를 책임지면서 양육비까지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 부모는 국가로부터 연 240만원의 양육비를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양육비 지원도 연 252만원에서 276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자연대학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석사과정생은 월 80만원 이상의 학생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받게 됩니다. 최우수 대통령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150만원의 추가 지원도 제공됩니다.

출산 및 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은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월 10만원 수당을 받으면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 연계 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일 경험을 쌓을 기회도 제공됩니다.

인포그래픽은 이 밖에도 소상공인, 중소 벤처기업, 농민, 군인·국가유공자 등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수혜자별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예산안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민생사업들을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을 만들었다"며 "향후에도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지속해서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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