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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 못 채운 207만명..이러다 연금 못 받나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9.03 06:43
수정2024.09.03 07:1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50대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74만6천238명입니다. 가입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이 207만8천798명, 10년 이상∼20년 미만이 220만2천975명, 20년 이상은 246만4천465명 등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이 있어야만 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노령연금 대신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받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수급자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도 종신 성격의 연금을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급여 사각지대로 전락해 노후 빈곤의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반환일시금 수급실태 및 개선방안 검토' 연구보고서를 보면, 2020년 현재 전체 반환일시금 수급자 18만4천342명 중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일시금 수급자는 13만7천63명(74.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반환일시금을 받은 수급자들은 경제적 능력 부족, 정보 부족 때문에 가입 기간을 못 채웠습니다.

최근 거론된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를 더 가파르게 인상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이들 중 생활 형편이 어려운 경우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 개혁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률 차등은 보험료율을 13∼15%로 올리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올리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리는 형태로 목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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