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질 않는 횡령·배임에 거래정지…개미만 '피눈물' 흘린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9.02 17:49
수정2024.09.02 18:31
[앵커]
상장사 임직원의 횡령과 배임이 끊이지 않으면서 거래종목 정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는 수천 명에 이르는 개미 주주들의 몫입니다.
김동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월 회삿돈 80억 8천만 원을 횡령한 비피도 재무팀장 A씨가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하다 범행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비피도는 이 사건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은 현재까지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한 푼도 못 찾고 있습니다.
앞서 이화전기 등 이화그룹 계열 상장사 3곳도 지난해 5월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회사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때문입니다.
상장폐지 우려도 나오는데, 투자자들은 1심 재판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주식시장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회사는 17개사입니다.
이 중 두 곳이 주식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횡령과 배임 발생공시는 2022년 18건에서 작년 45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8월 말까지 27건에 달합니다.
거래소는 횡령이나 배임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주식거래를 중지시키고, 개선기간을 부여한 이후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수천 명에 이르는 일반 주주들이 뒤집어쓰는 상황입니다.
[김현 /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람들의 잘못을 주주라는 이유로 왜 고스란히 떠맡아야 하느냐는 거죠.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를 할 대책을 마련해 놓고 거래정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이사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시스템 자체를 마련(해야 합니다.)]
잇따른 지적에 금융당국은 상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소도 개선 기간 단축 방안 등을 담은 개선안을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비트코인으로 돈방석 앉은 '엘살바도르'…번돈만 '무려'
- 2.비트코인으로 대박난 '부탄'…"고맙다, 트럼프?"
- 3.개미들 삼성전자 눈물의 물타기…주가는 35% '뚝'
- 4.잘나가던 엔씨 소프트, 희망퇴직 신청자 500명 넘어
- 5.민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상자산 과세 유예…수용 못해"
- 6.삼성은 왜 '52시간' 제외 절실한가
- 7."월급 못 받았다고 해"…나랏돈 3억 타낸 사업주 구속
- 8.명예직인줄 알았더니…서울시, '홍보대사' 뉴진스에 2.4억 썼다
- 9.[단독] "아웃백이랑 똑같네?"…매드포갈릭, 리뉴얼에 일부 인상
- 10.마늘가게 매출이 504억?…월 매출 1억 가맹점 샅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