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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질 않는 횡령·배임에 거래정지…개미만 '피눈물' 흘린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9.02 17:49
수정2024.09.02 18:31

 
[앵커] 

상장사 임직원의 횡령과 배임이 끊이지 않으면서 거래종목 정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는 수천 명에 이르는 개미 주주들의 몫입니다. 

김동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월 회삿돈 80억 8천만 원을 횡령한 비피도 재무팀장 A씨가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하다 범행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비피도는 이 사건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은 현재까지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한 푼도 못 찾고 있습니다. 

앞서 이화전기 등 이화그룹 계열 상장사 3곳도 지난해 5월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회사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때문입니다. 

상장폐지 우려도 나오는데, 투자자들은 1심 재판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주식시장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회사는 17개사입니다. 

이 중 두 곳이 주식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횡령과 배임 발생공시는 2022년 18건에서 작년 45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8월 말까지 27건에 달합니다. 

거래소는 횡령이나 배임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주식거래를 중지시키고, 개선기간을 부여한 이후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수천 명에 이르는 일반 주주들이 뒤집어쓰는 상황입니다. 

[김현 /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람들의 잘못을 주주라는 이유로 왜 고스란히 떠맡아야 하느냐는 거죠.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를 할 대책을 마련해 놓고 거래정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이사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시스템 자체를 마련(해야 합니다.)] 

잇따른 지적에 금융당국은 상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소도 개선 기간 단축 방안 등을 담은 개선안을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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