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수도권 유주택자 '주담대·전세대출' 중단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9.01 20:55
수정2024.09.02 05:43
오는 9일부터 유주택자는 우리은행에서 서울 등 수도권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오늘(1일) 이같은 내용의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수립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투기적 수요는 억제하는 대신 실수요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효율화하겠다는 취지라는 게 은행 측 설명입니다. 1주택자는 이사 시기 불일치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출해 줍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모든 가구원이 무주택자일 때만 취급해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막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세를 연장하거나 8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주택자에게도 전세자금대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점 창구를 통한 다른 은행 주담대 대환(갈아타기)도 중단합니다.
주담대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합니다. 만기가 짧아지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아파트 입주자금 대출도 기존에 이주비나 중도금을 취급하던 단지 위주로 운용하는 등 은행 간 대출 경쟁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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