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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오늘부터 5천500만원 줄어

SBS Biz 안지혜
입력2024.09.01 10:45
수정2024.09.01 20:31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연소득이 가구당 평균소득(6천42만원) 수준인 차주는 오늘(1일)부터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5천500만원 축소됩니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6천만원인 차주가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전 한도는 4억원입니다.

하지만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오늘부터는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한도는 3억6천400만원으로 5천500만원가량 줄어듭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주담대를 3억8천3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3천500만원가량 깎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대출 급증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오늘부터 가계의 대출한도를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올해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p)가 가산됐지만, 오늘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0.75%p,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실수요자 애로를 최소화하면서 갭투자 등 투기적인 수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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