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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연봉 1억 직장인 부부 주담대 한도 1.5억 줄어든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8.31 10:48
수정2024.09.01 10:03


오늘 (9월 1일)부터 은행과 2금융권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옥죄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됩니다.

특히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비수도권보다 더욱 높여 대출한도를 더 많이 축소할 예정입니다.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0.38% 포인트(p)에서 대폭 오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는 0.75% 포인트,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 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도 줄어들어 대출한도는 더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이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키로 방침을 정하면서 나머지 은행들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줄면, 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소득자가 수도권에서 대출금리 4%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8월까진 만기 40년도 가능했기에 스트레스금리(0.38%)를 고려한 한도는 7억 5천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금리 2단계(1.2%)와 만기 30년을 적용하게 되면 한도는 6억 600만 원정도로 1억 5천만 원 가량 감소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신수요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내달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대출절벽 우려가 제기되자 실수요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무주택 또는 1주택 갈아타기, 신용대출 등 차주의 애로사항과 영업점 직원의 창구 동향을 듣고, 부동산 전문가의 시장 상황 진단과 가계대출 규제 방향에 대한 제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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