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연료전지 기술 中에 유출한 전 현대차 연구원 징역 5년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8.30 17:57
수정2024.08.30 18:27
수소연료전지 제조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전 현대차 연구원 B씨와 동종 업체 직원 C씨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6∼2018년 중국의 자동차 업체로 각각 이직한 뒤 현대차에서 취득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스택(Stack) 제조 기술 정보를 누설하고 스택 핵심 부품인 전극막접합체(MEA) 정보 등을 부정 사용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수소연료전지 스택은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로 작동되며 수소연료전지차의 중요 구성품입니다.
B씨와 C씨는 2019년 2월 중국에서 투자자를 구해 전극막접합체 제조·판매 합작 법인을 설립했으며, 같은 해 중국 수소연료전지 개발업체와 170억원 규모의 투자 합작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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