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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할부금 내줄게" 폭탄 청구서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8.30 17:52
수정2024.08.30 18:28

[앵커] 

좋은 조건에 최신폰으로 교체하라는 통신사 마케팅 전화 한 번쯤 받아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런 전화받고 최신폰 샀다가 자칫 생각지도 못한 요금 청구서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진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한 고객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진행했던 담당자라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기존 단말기의 잔여 할부금을 면제 처리해 주고 요금제도 기존 그대로 쓸 수 있으니 최신 스마트폰으로 교체하라는 권유였습니다. 

[A 통신사 / 모바일 위탁점 팀장 : 약정이 2년 가까이 되면서 기기 반납해 주시면서 보상 판매받으시기로 하셨죠. 손해 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최근 출시된 단말기로 갤럭시 Z플립6로 변경되면서 월 청구 요금은 8만 원대로 더 떨어지게 되시니 참고 한 번 해주시고요.] 

하지만, 해당 소비자는 휴대폰 교체 후 기존 단말기 잔여 할부금에 새로 개통한 단말기 값까지 포함된 요금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공식계약서 서명 또한 위조돼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분쟁에 대해 어제(29일) 조정 회의를 열었는데, 허위 고시로 부당하게 납부한 요금에 대해 통신사 측이 환급할 예정입니다. 

불법 마케팅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의 최종 확인 주체가 통신사기 때문에 분쟁 조정과 합의 대상 역시 통신사입니다. 

이 같은 불법 텔레마케팅 분쟁은 올해 8월까지 총 36건이 접수됐는데 접수되지 않는 피해 사례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위 사례처럼 약정 기간이 임박했거나 장기 이용자의 경우 특히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요구하거나, 휴대전화 단말기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안내하는 경우는 전화 통화를 중단하고 통신사에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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