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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명 바꿔 '돌려막기' 수차례…우리은행 뭐했나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8.30 17:52
수정2024.08.30 19:35

[앵커] 

오늘(30일) 우리금융 전 회장의 친인척이 계열 저축은행에서도 대출받은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대출 시점이 우리금융 내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라 문제가 되는 건데요. 

저희가 입수한 내부 감사보고서를 보면 전 회장 친인척이 사명을 바꿔가며 대출을 받고 안 갚기를 반복했지만 우리은행은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알았어도 몰랐어도 큰 문제입니다. 

오수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오수영 기자]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이 지배하는 A사는 2021년 11월 30억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 입금은 B사 계좌로 받았습니다. 

이 대출은 1년 만에 부실대출이 났고 우리은행은 5억 원이 넘는 매각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곤 C사가 나타나는데 C사는 재작년 6월 7억 5천만 원 대출을 받아 B사의 부실대출을 갚아줬습니다. 

C사는 A사가 연체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기도 했습니다.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가족이 법인명만 바꿔 부실 난 대출을 돌려 막은 건 우리은행 내부 감사보고서에서 확인된 사례만 다섯 건에 달합니다. 

같은 본부장의 전결 대출이 반복적으로 부실이 났지만 본점 여신감리부는 2년이 지난 재작년 12월에야 처음 문제 삼았습니다. 

그 때라도 본점에서 이들 대출을 제대로 들여다봤다면 가족 기업이라 의심할 만한 증거는 도처에 있었습니다. 

이들 법인은 손태승 전 회장 처남의 가족들이 돌아가며 공동대표로 이름이 올라있습니다. 

또 법인간 공사도급계약서 증빙서류 금액이 일치한다거나, 한 법인에게 내준 대출금이 다른 법인 임차보증금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김정철 / 변호사 : 관리감독 시스템이 충분히 됐느냐, 기준상으로 관리감독만 충분히 됐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관리 통제 시스템이 미비됐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대출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은 우리금융 계열 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출을 받은 시점은 우리금융 측이 손 전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한 이후라 이 대출에서도 불법성이 확인될 경우 우리금융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앵커] 

자산 450조 원 은행에서 임원 한 명이 내준 대출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도 은행 측이 걸러내지 못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내부통제가 뚫린 수준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침묵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의 다른 계열사까지 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서영 기자] 

우리은행의 지난 4월 내부감사보고서에선 임 전 본부장이 여러 차례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전결권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목할 건 그 기간입니다. 

지난 3년간 임 전 본부장이 전결권을 남용해 내준 대출이 반복적으로 부실로 이어지는 동안 우리은행 본점 검사부 기능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조창훈 /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 : 대출이 부실화되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계속 누적됐었잖아요. 그 기간에 여신심사부라든가 리스크라든가 감사 쪽에서는 뭘 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 거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암묵적으로 침묵했던 거죠.] 

일선 영업점이 본점 심사를 회피하는 과정에선 일정 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쪼개기 대출이 이뤄졌고, 엉뚱한 담보를 잡는 데다 상환능력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엉성한 신규법인에 대출이 나갔습니다. 

자료들이 허술했는데도, 법인 등기부 자료와 더불어 매출처 자료를 뜯어보는 본점 심사역이 몰랐다는 게 문제고 알았다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차적으로는 대출을 내주는 영업점에서의 현장 심사가 뚫렸지만 이를 검사하는 본점의 심사망도 뚫린 겁니다. 

은행 측의 뒷수습은 더 석연찮습니다. 

임 전 본부장은 2021년 말 선릉센터로 발령받아 본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3년간의 부당대출 사고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취급했던 대출이 대거 '부실여신 검사 대상'으로 통보됩니다. 

그런데 같은 달, 임 전 본부장은 일선 지점 본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징계 대신, 전보 조치만 내려진 겁니다. 

우리은행은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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