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이러시면 안됩니다'…청탁 40대 교사 벌금 300만원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8.30 07:37
수정2024.08.30 07:38
[청탁금지법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학교의 교장·교감 등에게 음료 상자 속에 현금 100만원을 넣어 전달하려 한 강원지역 전입 교사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교사가 놓고 간 음료 상자에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현금다발이 발견돼 교육 당국에 신고된 바 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 교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 교사에게 304만2천원을 추징했습니다.
A 교사는 지난해 3월 중순 오전 9시께 도내 한 고교의 B 교장을 찾아가 '다른 학교에서 전입을 와 수업도 잘 못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현금 100만원이 든 음료 1상자를 전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 A 교사는 같은 해 3월 하순과 4월 초순에도 이 학교 C 교감을 찾아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현금 100만원이 든 음료 상자를 각각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제공하려 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습니다.
해당 교장과 교감은 A 교사가 제공한 음료 상자에서 현금을 발견하고 곧바로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A 교사가 놓고 간 음료 상자에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현금다발이 발견돼 교육 당국에 신고됐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제공하려 한 액수,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금품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교장·교감이 이를 받지 않아 제공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23년 만에 오른다
- 2.[단독] 실손보험 본인부담 대폭 늘린다…최대 50% 검토
- 3.'일할 생각 없다' 드러눕는 한국 청년들…40만 쉬는 20대
- 4.새마을금고 떨고 있나?…정부, 인원 늘려 합동 검사
- 5.[단독] '금값이 금값'에…케이뱅크, 은행권 첫 금 현물계좌 서비스
- 6.수능날 서울 한 고교서 종료벨 2분 일찍 울렸다
- 7.'한국으로 이민 가자'…이민증가율 英이어 한국 2위
- 8.[단독] 깨끗한나라 '친환경' 물티슈의 배신…환경부 행정처분
- 9.10만 전자? 4만 전자 보인다…삼성전자, 4년5개월만에 최저
- 10.한미약품 사태 '점입가경'…지분 팔며 "엄마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