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단독] 신혼부부 울리는 웨딩 갑질 손본다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8.29 17:51
수정2024.08.29 18:30

[앵커] 

예비부부들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드러나자,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선포했죠. 

대형 결혼준비대행업체 10여 곳에 직권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웨딩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 업체와 연결해 주며 갑질 행위는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 초 결혼식을 앞둔 예비신부 A씨, 결혼대행업체를 통해 결혼을 준비하다 불어나는 추가금에 한숨을 쉽니다. 

[A씨 / 예비신부 : 원하는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그곳을 예약하려면 플래닝업체를 껴야만 예약할 수 있다고 했고 플래닝 비용은 30만 원을 더 줘야 한다는 거예요. 올해 딱 한자리 남은 곳이라고 해서 그냥 바로 계약했어요. 추가금이 계속 드는데 한번뿐인 결혼식이니까...] 

결혼대행서비스의 '깜깜이 가격 정보'와 '끼워 넣기' 추가금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 5년간 2천300건에 달합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00건 가까이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르웨딩, 베리굿 웨딩, 블랑드봄, 아이니웨딩 등 대형 결혼대행업체 10여 곳에 약관 자료를 요청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약관에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지 등 소비자의 취소 권리가 제한되지 않았는지가 중점 조사 대상입니다. 

또 공정위는 소비자가 선택한 업체를 바꿀 때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도록 강제하진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영애 /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 가격에 대한 정보들이 계속 바뀌거나 사전에 가격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공정위는 4분기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문제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배진솔다른기사
카카오 김범수 보석 후 첫 재판…“성실히 임하겠다”
'디자인 인정' LG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 '국무총리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