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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29일 지급"…가구당 평균 106만원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8.29 11:39
수정2024.08.29 12:36


국세청이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빠른 오는 29일 지급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 증가한 299만 가구이며, 금액은 3천431억원 늘어난 3조1천705억원입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입니다.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자료=국세청)]

근로장려금은 지난해(225만 가구)와 비슷한 218만 가구에 2조3천836억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지난해보다 45만 가구 많은 81만 가구가 7천869억원을 받게 됩니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가 153만(51.3%)으로 가장 많고, 홑벌이 105만(35.1%), 맞벌이 41만(13.5%) 가구 순입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23.9%), 40대(23.3%), 30대(18.5%), 60대 이상(18.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됐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과 홈택스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약자를 위한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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