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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수익 비례 징역·부당이익 6배 벌금…8부 능선 넘었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8.29 11:26
수정2024.08.29 11:50

[앵커]

국회가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는데요.

김동필 기자, 이제 법안 통과의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봐야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28일) 오후 국회 정무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오전에는 법안심사 1 소위를 열어 불법 공매도를 비롯한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법안 6개를 논의한 뒤 이를 병합해 정무위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하루 만에 소위와 전체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는 등 속전속결로 입법하는 모습인데요.

불법 공매도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급성 등을 고려한 겁니다.

[앵커]

개정안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우선 불법 공매도로 얻은 부당이득에 비례해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수준으로 징역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했는데요.

현행법은 부당이득이 50억 원을 넘으면 5년 이상 징역이 가능합니다.

벌금도 부당이득의 최대 6배까지 늘렸고, 불법 공매도와 같은 불공정거래가 적발됐을 때, 금융위원회가 곧바로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불법 공매도를 하면 최대 5년간 금투사 취업과 상장사 임원 선임도 제한됩니다.

대안엔 공매도 전산시스템 의무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기관과 개인 간 형평성을 위한 상환기간 제한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공포되면 시행됩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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