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기여금 늘어난다…"최대 60만원 더"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8.29 10:53
수정2024.08.29 14:02
정부가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29일) 은행연합회에서 '청년도약계좌 ’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기여금 지원 규모를 향후 월 최대 3.3만원, 5년간 최대 198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여금 지원 규모는 월 최대 2.4만원, 5년간 최대 144만원 수준인데 이번 변경에 따라 만기시 최대 60만원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제한된 소득 상황에서 성실히 저축하는 청년들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제공해 주겠다"며 "더 나아가 저축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으로 저축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1만원 ~2.4만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 매칭한도 및 납입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매칭한도(월 40·50·60만원)가 적용되는 소득구간의 경우, 가입자는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납입하지 않아도 기여금을 최대 수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
하지만 매칭한도를 초과해 납입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아 저축 유인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50·60만원→월 70만원)하고, 확대된 구간(월 40~70만원·50~70만원·60~70만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해 기여금을 지급하기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자의 경우 현재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6.0%)돼 월 2.4만원의 기여금을 받습니다.
향후에는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원)에도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3.0%)돼 기존 2.4만원에 0.9만원(30만원×3.0%)이 증가한 월 3.3만원의 기여금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합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정부는 이번 기여금 지원 강화 방안의 적용시기와 범위 등 세부 추진방안을 관계부처·기관 등과 협의 중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협의해 연내 세부 내용을 안내하겠다"며 "정부 차원에서 능동적 상생을 위한 기부 활성화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신탁 등 금융을 활용해 기부와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창근 성균관대 교수는 "청년 140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출시 1년 간 90%대의 높은 가입유지율을 유지하는 등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자산관리 컨설팅, 금융교육 등과 연계한 지원 방안도 지속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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