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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위해 온실가스 더 줄여야"…헌법소원, 4년 만에 결론난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8.29 07:11
수정2024.08.29 07:12


"미래세대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더 낮추라"는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이 4년 만에 나올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오후 2시경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헌법소원 4건에 대한 심판을 선고합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18년 배출량보다 40% 감축하겠다고 정한 것과 관련해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아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는 청구 측 주장이 타당한지 따지는 겁니다.

'국가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사건에서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청구인들은 "현행 목표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또는 1.5도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한 '파리 협정'을 이행할 수 없다"며 "미래 세대가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것은 물론, 과중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짊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정부의 현행 기후 대책 조항에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 정부와 국회는 이를 반영해 더 강화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난 2020년 처음 제기된 이번 소송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면으로 다투는 소송으로는 아시아에서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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