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도 주담대 한도 조인다…다주택자도 제한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8.28 18:44
수정2024.08.28 18:46
오늘(28일) 하나은행은 오는 9월 3일부터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 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합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지역별로 ▲서울 5천500만원 ▲경기도 4천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천800만원 ▲기타 지역 2천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입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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