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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에 '최후통첩'…"30일까지 시간준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4.08.28 17:54
수정2024.08.28 18:40

[앵커] 

가상자산법 시행 한 달이 넘었지만 거래소들이 의무 규정을 무더기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금감원이 가상자산거래소들에게 이달 말까지 시정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폐업을 선언한 이 코인거래소는 가상자산법 시행 후 5억 원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폐업을 앞둔 코인거래소들 거의 대부분이 마찬가지로 보험 미가입상탭니다. 

가상자산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많은 거래소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6일 금감원이 가상자산거래소들을 소집해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이달 말까지 의무 미이행 사항들을 모두 보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 : 분위기가 아주 엄숙했죠. 세 가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은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 회사들은 전부 다 8월 30일까지 마지막 기회를 준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분리를 했더라도 비율이 시행령 기준인 8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보험에는 아예 가입하지 않은 곳도 수두룩합니다. 

또 가입했지만 보상한도가 금액 기준에 미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황석진 /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법이 작년 6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이 됐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애초에 생각했던 시기보다 좀 더 길어질 소지가 상당히 많아서 일정을 넘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시한까지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금감원은 처음으로 과태료 등 제재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아직은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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