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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문턱' 넘었다…간호사 총파업 '촉각'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8.28 17:54
수정2024.08.28 18:41

[앵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간호사법도 함께 통과됐는데, 내일(29일) 예고된 간호사들의 총파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우형준 기자, 민생법안 처리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우선 오늘(28일)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지원하거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다만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 관련 등 일부 규정은 법안 공포 이후 2개월로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90일 만에 처음으로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랑봉투법 등을 놓고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해당 법안들을 다음 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앵커] 

간호법도 통과가 됐죠? 

[기자] 

이번 간호법 통과로 진료지원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됩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로 예고된 간호사들의 총파업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국립중앙의료원과 고려대의료원 등 파업을 철회하는 병원 사업장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과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보건의료인분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 달라"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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