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안 가도 됩니다…계약현장에서 모바일로 한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8.28 16:55
수정2024.08.28 17:35
[모바일 기반 등기 전자신청 제도 (법무부 제공=연합뉴스)]
모바일 등기신청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인의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등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등기신청시 필요한 행정정보가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되기 때문에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부동산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법인이 지점·분사무소 등기를 별도로 마련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지점·분사무소 등기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회사·법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도 기존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다시 개설할 필요 없이 기존 기록에 변경사항만 등기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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