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 통과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8.28 15:23
수정2024.08.28 16:37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명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이 낮아지고, 주거 안정은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료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을 경우,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로 인정하고, 보증금 규모도 최대 7억원까지 상향했습니다.
아울러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피해주택의 공공매입과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해 공포 후 두 달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적극적은 대안 제시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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