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투여·심폐소생...간호사, 의사대신 가능해진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8.28 14:51
수정2024.08.28 15:29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28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됩니다.
국회는 오늘(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입니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마침내 입법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낸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의 숙원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직역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이후 재의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습니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핵심 쟁점인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되, 그 업무 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로 명시하자고 주장합니다. 의료계 현장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절충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기존 의료법상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조무사학원을 나온 사람'에서 전문대 졸업생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특성화고나 조무사 학원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했습니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됩니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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