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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기업회생 신청

SBS Biz 류선우
입력2024.08.28 12:32
수정2024.08.28 16:37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뒤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 시민들이 환불 및 구제 대책을 촉구하는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이어 해피머니도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28일)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해피머니아이엔씨가 회생 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이 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주심 최두호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전처분은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명령입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정,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 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해피머니아이엔씨의 대표자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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