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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증권 계좌 개설시 한도제한…증빙서류 제출해야 해제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8.28 11:36
수정2024.08.28 13:53


오늘(28일)부터 증권사 신규 계좌 개설 시 하루 이체가 100만원으로 제한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한도가 해제됩니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늘부터 전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 시 '한도제한계좌' 제도가 적용됩니다. 

대포통장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고자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계좌 개설 시 그 목적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금융사에 도입됐습니다. 목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금융사 재량에 따라 한도제한계좌를 도입하거나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는데, 증권업계에서는 일괄적으로 한도제한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계좌 인출·이체, 전자금융거래는 일일 100만원, 창구거래는 3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탁 계좌 등을 제외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모든 증권사 계좌가 대상입니다. 대부분 증권사 한도는 이와 같지만, 카카오페이증권의 경우 계좌·친구·QR 송금 모두 2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한도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각 목적에 맞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금융투자 목적의 경우 타 금융기관을 통한 주식 금융상품 거래내역서나 잔고확인서, 급여 계좌의 경우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 계좌의 경우 연금 증서나 수급권자 확인서 등이 증빙서류에 해당됩니다. 



영업점을 직접 방문할 경우 서류가 충분하면 한도제한이 바로 풀릴 수 있고, 비대면의 경우 증권사별 차이가 있으며 영업일 기준 길게는 7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한도제한계좌에서 일반 계좌로 자동 전환하는 요건도 존재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투자 ▲지속적인 금융투자 ▲정기적인 월급 납입 ▲자동이체 등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식입니다. 다만 증권사별 차이가 있으며, 대포통장에 악용될 수 있어 세부적인 요건은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앞서 지난 2012년부터 한도제한계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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