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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여담] KDI 이어 국회도 "플랫폼법 신중해야"…공정위 마이웨이?

SBS Biz 정대한
입력2024.08.28 11:06
수정2024.08.28 18:44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규제 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과 국회 등에서 잇달아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9일 내놓은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사전 (규제) 대상 지정을 바탕으로 집행의 신속성에 방점을 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의 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현재의 공정거래법으로도 플랫폼들의 지배력 남용 행위를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법 제정의 실익이 의문시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법안에서 제시한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의 금지 행위가 앞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에 이미 포함돼 있어, 같은 규제를 또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시기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같은 취지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21일 KDI는 보고서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가 상품 가격 인하, 품질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일률적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의 자사우대 행위를 '반칙' 행위로 보고 지난해부터 이를 금지하기 위한 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KDI는 이 법안의 핵심인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을 사전 지정'하는 것에 대해 "거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대 사업자 플랫폼으로 한정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공정위의 '플랫폼법'에 대해 업계 뿐 아니라 정부 유관 기관들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공정위는 법 추진 계획에 변함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법) 입법을 안 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다"며 "2월에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로 일단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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