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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지원' 매출조건 연 1억400만원으로 완화…소상공인에 43조원 푼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8.28 09:44
수정2024.08.28 09:59

[26일 서울 한 시장에서 시민이 과일값을 건네고 있다. 한국물가협회는 올해 전통시장 기준 4인 가족 추석 차례상 비용은 28만7천100원으로 지난해보다 9.1% 늘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3조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합니다.

전기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고용허가 기준도 완화합니다.

정부는 오늘(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 39조100억원, 보증 3조9천500억원 등 신규자금 42조9천600억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조7천억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하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대상 확대 및 신청 기한 연장도 시행합니다. 6개월 이내 신규 대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 조정을 허용하고 신청 기한도 오는 2026년까지로 늘립니다.

희망리턴 패키지·국민취업지원 제도 등 교육 연계 지원도 강화합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환요건을 완화합니다. 

전기료·인건비 등 소상공인의 경영상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방안들도 마련됐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원) 대상의 조건을 기존 '연 매출 6천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추석 이전에 허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도 추진합니다.

경영 위기를 겪는 중소·영세 사업자에는 납세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도 병행합니다.

집중호우로 매출액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은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이 2개월 연장됩니다.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합니다.

먼저 대학생·취준생 등에 대한 소액금융 지원을 위해 햇살론 유스 공급규모를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1천억원 확대합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의 전액 상환자에 대한 재대출(최대 100만원)도 추석 전에 집행합니다.

서민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규모도 확대합니다. 복권기금에서 73조원을 동원해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 급여비 6천억원도 추석 전 조기 지급합니다.

또 정부는 임금체불 방지 및 체불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 관련 융자 재원을 654억원에서 754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몬·위메프 등 큐텐 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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