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돈 많이 벌었으니 더 내세요"...국회가 꺼내든 '이 법안'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8.28 07:05
수정2024.08.28 07:28
은행들의 서민금융 출연 요율 하한선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조만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27일) 전체회의에서 은행들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 요율 하한선을 가계대출의 0.06%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강준현·한민수·천준호 의원 발의)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르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전망됩니다.
은행의 서민금융 출연금은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현행법은 금융사가 가계대출액의 최대 0.1%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한선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선 구체적 요율은 정부가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으며, 현재 출연 요율은 가계대출액의 0.03%입니다.
이 출연 요율을 업권 별로 나눠서 은행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 등은 0.45%로 올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은 처음으로 은행의 출연 요율 하한선(0.06%)을 정했습니다.
지난해 요율 0.03%에 따른 출연금은 모두 1184억원이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은행권은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27일) 전체회의에서 은행들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 요율 하한선을 가계대출의 0.06%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강준현·한민수·천준호 의원 발의)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르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전망됩니다.
은행의 서민금융 출연금은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현행법은 금융사가 가계대출액의 최대 0.1%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한선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선 구체적 요율은 정부가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으며, 현재 출연 요율은 가계대출액의 0.03%입니다.
이 출연 요율을 업권 별로 나눠서 은행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 등은 0.45%로 올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은 처음으로 은행의 출연 요율 하한선(0.06%)을 정했습니다.
지난해 요율 0.03%에 따른 출연금은 모두 1184억원이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은행권은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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