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돈 많이 벌었으니 더 내세요"...국회가 꺼내든 '이 법안'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8.28 07:05
수정2024.08.28 07:28
은행들의 서민금융 출연 요율 하한선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조만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27일) 전체회의에서 은행들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 요율 하한선을 가계대출의 0.06%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강준현·한민수·천준호 의원 발의)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르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전망됩니다.
은행의 서민금융 출연금은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현행법은 금융사가 가계대출액의 최대 0.1%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한선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선 구체적 요율은 정부가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으며, 현재 출연 요율은 가계대출액의 0.03%입니다.
이 출연 요율을 업권 별로 나눠서 은행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 등은 0.45%로 올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은 처음으로 은행의 출연 요율 하한선(0.06%)을 정했습니다.
지난해 요율 0.03%에 따른 출연금은 모두 1184억원이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은행권은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27일) 전체회의에서 은행들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 요율 하한선을 가계대출의 0.06%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강준현·한민수·천준호 의원 발의)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르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전망됩니다.
은행의 서민금융 출연금은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현행법은 금융사가 가계대출액의 최대 0.1%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한선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선 구체적 요율은 정부가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으며, 현재 출연 요율은 가계대출액의 0.03%입니다.
이 출연 요율을 업권 별로 나눠서 은행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 등은 0.45%로 올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은 처음으로 은행의 출연 요율 하한선(0.06%)을 정했습니다.
지난해 요율 0.03%에 따른 출연금은 모두 1184억원이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은행권은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6억 낮춰서라도 팔게요'…버티던 다주택자들 결국
- 2.소득 없는데 건강보험료 왜 이리 비싸?…확 낮추는 방법
- 3.60만원 등골 휘는 교복…부모들 7만원으로 해결?
- 4.'24억 대박' 로또 1등 12명…자동 명당 7곳 어디?
- 5.배우자 사망때 선택해야 하는 노령·유족연금…당신의 선택은?
- 6.국민연금 당장받고, 30만원 덜 받을게…손해연금 아시나요?
- 7.자영업자 대출 확대하자마자…서민금융 잇다 삐그덕
- 8."하루에 천원만 내고 사세요"…'이 동네' 신혼부부들 난리났다는데
- 9."국평 대신 소형"… 분양시장 59㎡가 대세
- 10.[단독] 서울시 자율택시 유료화…내달부터 6700원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