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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종결 후 합의는 '보상 NO'…운전자보험 이럴 때 커버 안된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4.08.27 14:59
수정2024.08.27 15:24

[앵커] 

교통사고 피해자의 형사합의금 등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특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합의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유의가 필요합니다. 

엄하은 기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 분쟁이 늘고 있다고요? 

[기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하는데요.

다만, 형사책임이 없다고 판명됐거나 형사절차가 끝난 후 피해자에게 주기로 했거나 준 돈은 보상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비용은 형사합의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에 따른 수사나 재판과정, 즉 형사절차가 진행 중일 때 처벌 경감 목적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을 형사합의금으로 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합의서가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지 않았거나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앵커] 

치료 기간도 보상 판단에 중요하다고요? 

[기자]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단상 치료 기간이 통상 6주에 미치지 않는 경우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일정 기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때에만 진단 기간별 한도액 내에서 실제 지급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또,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1~3급 상처를 입었거나 보험 가입자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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