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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도 적용돼요…부동산 전자계약 4배 '쑥'

SBS Biz 안지혜
입력2024.08.27 11:25
수정2024.08.27 11:46

[앵커] 

아직도 부동산 계약할 때 꼭 종이 계약서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고, 심지어 더 저렴하고 안전하다고 합니다. 

안지혜 기자, 전자계약서 활용률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요? 

[기자]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나 태블릿PC, 스마트폰으로 계약서를 쓰는 방법인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부동산 중개 거래 전자계약 건수는 1년 전보다 전년 동기(6973건)보다 4배 늘어난 2만 709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16년 도입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썼지만,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활용이 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 사용이 가능한데, 신규 가입 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간 2배 이상 늘었을 정도로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사이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더 좋습니까? 

[기자] 

우선 기존 계약 방식보다 더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시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의 휴대전화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자격·무등록 공인중개사를 거를 수 있고 동일 주소지 이중계약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도 있는데요.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지는 만큼 대출금리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등에서는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시 최대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앞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도 인하할 계획인 만큼 전자계약을 활용한 계약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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