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보상 안 된다고?…'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주의보
SBS Biz 엄하은
입력2024.08.27 11:00
수정2024.08.27 12:00
최근 운전자보험 관련 금융소비자 분쟁이 꾸준히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운전자보험의 주요 선택상품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의 보상과 관련한 분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 분쟁을 통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담하게 될 손해를 담보합니다. 사망사고를 비롯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여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형사절차 종결 후 합의했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처벌 감면을 목적으로 지급되는바 약식명령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이후 합의하여 지급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형사처벌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진단상 치료기간이 일정기간(통상 6주)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스쿨존 어린이 상해 등 일부 교통사고에 대하여 진단상 치료기간이 6주 미만인 경우도 선별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이 있으므로 폭넓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특약을 추가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중대법규위반이 없는 일반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 등을 입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 전에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었고 합의금액이 명시된 형사합의서, 사고 및 피해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합의금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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