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證, 2심도 승소…法 "상도스타리움조합, 43억 배상해야"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8.27 10:58
수정2024.08.27 11:18
[NH투자증권 사옥 외경]
NH투자증권이 상도스타리움 지역주택조합(조합)과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34-1민사부는 조합 측이 NH투자증권에 손해배상금 43억2천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지난 21일 기각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도 조합 측이 계약조건인 토자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해 자금 집행이 더디게 됐다는 NH투자증권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진행된 상도스타리움 재개발 사업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 5만6천193㎡(약 1만7천평)에 2천여 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1조2천억원에 달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사업 초기자금 2천억원과 나머지 시공비 등 개발에 필요한 자금(브릿지론, 본PF 등)은 모두 회사를 통해 조달하고, 조합은 사업지구 내 토지 수용(토지 취득) 비율을 90%까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2020년 7월 31일 금융자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조달금액의 1%를 위약금으로 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이 당초 약속한 토지 수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자금 대출이 막히자, 2021년 5월경 기존 금융자문 계약을 해지하고 IM증권(당시 하이투자증권)을 새 자문사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NH투자증권은 신규 계약서 조달된 대출금 1조4천400억원에 1%에 해당하는 14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조합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위약금이 과다해 70%를 감액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합은 이번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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