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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적 재정 안돼…세수결손시 추경 편성 의무화" 안도걸, 法 발의

SBS Biz 안지혜
입력2024.08.27 10:06
수정2024.08.27 10:11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대규모 세수결손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세출조정을 의무화 내용의 국가재정법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해서 세출삭감이 불가피해질 경우, 정부가 반드시 추경편성과 국회 심의를 거쳐 세입감액과 세출조정을 하도록 하는 국가개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6조4천억원의 세수펑크가 발생하자, 관례대로 세입감소와 세출삭감을 위한 추경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대신 행정부 재량으로 이를 자체 해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상 3년 동안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교부금 감액 정산을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18조6천억원 일괄 삭감 정산했고, 그 결과 지자체는 관급공사 중단과 물품구매 축소 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환율 안정을 위한 비상재원인 외국환평형기금을 19조9천억원을 끌어다 사용하는 한편, 23년도 국채 발행 이자 8조6천억원을 미지급해 4천억원에 달하는 가산이자를 물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은 매년 6월과 8월에 정부가 세입예산을 재추계하도록 하고, 추계의 분석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인 6월과 부가가치세 신고 직후인 8월에 세수실적과 최신 경제지표를 반영해, 대규모 세수오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입니다.

또 8월 예산 편성이 끝나고 11월 국회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 다음연도 세수재추계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통상 정부는 6월 경제지표를 기준으로 세수를 추계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동안 경제여건이 크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월 재추계를 통해 차년도 세수추계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회의 세입예산안 심사 및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더불어 헌법이 정한 국회의 예산 심사 및 확정권을 위반하는 정부의 독단적 재정운영을 막기 위해 대규모 세수결손 시 세입경정 추경안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국회가 승인한 지출안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세입경정안을 제출하고 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안 의원은 "지난해처럼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세입경정을 통해 국회 심사를 거쳐 세수결손에 대응해야 국가재정이 건전해진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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