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회사서 연락 땐 벌금 8500만원…어느 나라야?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8.27 06:42
수정2024.08.27 06:42
호주에서 노동자들은 앞으로 퇴근 후나 휴가 때 사용자 측 메일이나 휴대전화에 응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이 호주에서 현지시각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노동자들은 근무 시간 외에 고용주나 상사, 고객 등의 연락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직원은 최대 1만 9,000호주달러(우리 돈 약 1,700만 원),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9만 4,000달러(우리 돈 약 8,4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당하게 연락을 거절할 경우는 예외로 사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의 합리성은 호주의 산업 심판관인 공정작업위원회(FWC)가 판단합니다. 위원회는 해당 직원의 역할, 연락 이유, 연락 방법 등의 요소를 고려해 판단을 내립니다.
해당 법률은 근로자들이 직장 이메일, 문자 및 전화로 개인생활을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로이터는 “이 같은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정과 직장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심화됐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자 측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며 반겼고, 앤서니 앨버지니 호주 총리도 공영 ABC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이 이뤄졌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호주산업단체(AIG)는 성명을 내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이 숙고 과정 없이 급하게 제정됐다"며 사용자나 노동자들은 이제 추가 근무와 관련한 전화를 걸거나 받을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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