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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부딪히고 수백만원?...이런 보험료, 회사가 돌려준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8.26 17:55
수정2024.08.26 20:32

[앵커] 

자동차 보험사기의 표적이 돼 억울하게 보험료가 오른 사람을 위한 구제 절차가 강화됩니다. 

보험사가 먼저 소비자에게 이런 사실을 신속히 알려야 되고, 보험료 환급도 빨라집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교차로를 빠져나오는 트럭을 보고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비슷한 시기 경기도 평택 일대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보험금을 노린 외국인들이 70대 이상 노인을 상대로 벌인 보험사기 수법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아무래도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미흡할 가능성이 커서 타깃이 되기 쉬운 것 같아요. 신체적이나 물적으로 피해가 더 발생하게 되고 보험료도 오르게 돼서 (타격이 있죠.)] 

교통사고 당사자는 과실에 따라 벌점을 받는데 보통 1점당 보험료 할증 등급이 한 단계씩 오릅니다. 

이때마다 보험료는 7% 정도 비싸집니다. 

우리나라 평균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인 72만 원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보험사기를 당해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리면 갱신 이후 약 5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보험료가 오른 보험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절차가 강화됩니다.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됐을 경우 계약자에게 영업일 기준 15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 

또 통상 사흘 정도 걸렸던 환급 절차도 앞으로는 하루 안에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유주선 / 한국보험학회 회장 : 보험사기단이 그런 의도를 갖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보험료가 할증이 됐다고 한다면 (다시)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보죠.]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말까지 이제까지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1천300명에 대해 환급 업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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