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간호사 없인 수술도 못 하는데"…간호법 난항

SBS Biz 서주연
입력2024.08.26 17:55
수정2024.08.26 18:39

[앵커] 

의사들의 공백 속에 병원을 지켜왔던 간호사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간호사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줄 간호법도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서주연 기자, 오늘(26일)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요?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렸지만 여야의 네 탓 공방 속에 법안심사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앞서 간호사들이 70%를 차지하는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빅5 병원은 제외됐지만 고려대의료원과 한양대병원 등 전국 61개 병원 간호사 등 2만여 명이 참여할 전망입니다. 

의료계에선 간호사 파업이 현실화되면 응급실은 물론 수술도 정상 진행되기 힘들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간호법 여야 합의를 이룬 듯했는데 어느 대목에서 이견을 보이는 건가요? 

[기자] 

쟁점은 두 가지인데요. 

우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입니다. 

현재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졸업했어도 간호조무사 학원을 1년 다녀야 국시에 응시할 수 있는데 이를 졸업하면 응시할 수 있도록 여당은 법을 손보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관련 학원업계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사 업무를 일정 부분 담당하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인데요. 

현재 의료공백으로 정부는 한시적으로 PA간호사를 허가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당은 간호법에 근거를 넣자는 주장이지만 야당은 업무범위를 한층 구체적으로 시행령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서주연다른기사
의협 비대위원장 "박단 전공의 대표에게 참여 요청할 것"
'의료사고심의회' 신설하고 지역 2차병원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