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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 배달 기사 등 135만 명에게 1792억 돌려드립니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8.26 14:43
수정2024.08.26 17:05

[앵커]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소득자 135만 명에게 약 1800억 원의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우형준 기자, 어떤 이들에게 국세청이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것입니까? 

[기자] 

대상은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으로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납세자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환급금 안내문을 내일(27일)까지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내 대상은 수입금액이 당해연도 7천500만 원 미만 인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하는데요, 이때 먼저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안내문에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이 있는데, 이를 눌러 최근 5년간 수입금액과 환급 예상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을 입력한 뒤 일괄신고 버튼을 누르면 신고서가 제출됩니다. 

환급금은 신고를 이달 말까지 마치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한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으로 모두 135만 명이 1792억 원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만 3천 원, 최대 환급액은 298만 2천 원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도 별도 수수료 없이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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