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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억 지급해라"…KB證, 증권사 상대 DLS 2심도 승소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8.26 11:25
수정2024.08.26 16:41

[앵커]

KB증권은 NH투자증권이 발행한 파생결합증권, DLS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면서 계약 조건을 따지는 소송 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웅배 기자, 2심도 KB증권이 승소했죠?

[기자]

1심과 마찬가지로 KB증권이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2일 "계약에 약정된 보험은 하이브리드 보험만을 의미한다"며 KB증권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어 "NH투자증권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다른 보험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다른 보험이 이 사건 하이브리드 보험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앵커]

핵심 쟁점이 뭐였나요?

[기자]

손실이 났을 때 원금보장 여부입니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지난 2018년 11월 싱가포르 운용사 'KCM'의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DLS를 발행했는데요.

해당 펀드는 브라질 호텔 개발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원금 손실 보장과 관련한 계약 조항을 두고 300억 원대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KB증권은 발행일로부터 30 영업일 안에 원금을 보장하는 '하이브리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 역할을 NH투자증권이 대신한다는 내용이 계약 조건에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은 "반드시 하이브리드 보험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이 기한을 넘긴 데다 기존 계약서상 가입하기로 한 보험사인 양광보험 대신에 최종적으로 보콤보험과 계약해 원금 보장 조건도 누락됐습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KB증권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NH투자증권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나, 법리적 판단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고 신청 기한은 다음 달 12일까지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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