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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줍줍 '투기판' 광풍에 청약제도 손질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8.26 11:25
수정2024.08.26 11:41

[앵커] 

지난달 '동탄역 롯데캐슬'에서 한 가구의 무순위 청약을 받았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일명 '줍줍'이라 불리는 이 청약에 300만 명이 몰리면서 청약홈 마비 사태까지 벌어졌죠. 

이 일을 계기로 정부가 무순위 청약 제도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문세영 기자, 일단 현행 제도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기자]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대해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인데요. 

집값이 급등했던 시기에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면서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가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무순위 청약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2월부터 무순위 청약 요건을 사는 지역과 주택 수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분양 시장이 회복하면서 시장 상황이 바뀌었으니 무순위 청약 제도도 개편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와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건가요? 

[기자] 

다시 예전처럼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에 한해 무순위 청약 자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시장 분위기가 바뀐 상황에서 현행 무순위 청약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문제의식을 갖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동탄 청약 이후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청약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제도 개편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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