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억 전세사기…검찰 "징역 7년 낮다" 항소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8.26 10:49
수정2024.08.26 10:50
[전세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지검은 최근 전세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42)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앞서 서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와 경기 고양시 등 수도권 일대 빌라와 다세대주택 임차인 9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1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피해를 전혀 복구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도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비싼 주택을 이른바 세입자 보증금을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이며 주택 수를 430여채까지 늘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내일부터 출근 평소보다 서둘러야 할지도'…지하철 무슨 일?
- 2.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3."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4.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5."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6.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7.'내일 마트로 달려가야겠네'…반값에 주부들 신났다
- 8."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9.'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
- 10.[단독] '거위털 둔갑' 노스페이스, 가격은 5~7% 올렸다